공지사항 및 소식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2급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성료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21 22:22
조회
615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층간소음 등 이웃분쟁해결 활동가, 학교폭력 갈등조정 활동가 및 그 희망자,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위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 및 공공갈등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를 비롯하여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비지원 교육 과정에 

우리나라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교육 역사상 역대 최대의 회당 수료자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의 

온라인 수료식이 지난 525일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국 ADR전문가, 국내외 변호사, 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강의의 수준이 매우 높고

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사례실습 등에 대한 입소문이 기수료자들로부터 광범위하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자체 담당 공무,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직원, 주민 대표자회의 관계자, 

이와 관련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 신청이 있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의 사회문제화가 심각화됨에 따라 전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조사관,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상담교사, 갈등조정위원 등 학교폭력 관계자들의 교육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와 공동주택, 학교폭력, 주민자치, 도시재생, 공공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지원 사업 일환으로

갈등조정전문가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교육은 202553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3에 걸쳐

아침시간부터 저녁까지 시행되었고,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