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주제와 일정



교 육 일 정(매주 화요일 19시~21시)
주차 | 날 짜 | 주 제 | 교 수 | 주 요 경 력 |
1 | 9/13 | 입 학 식 |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 | 김동욱 | 법무법인(유)세종 변호사, 세종중대재해대응센터 센터장,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
2 | 9/2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수사 동향 | 김병현 |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전)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3 | 9/27 |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점검 방안 | 김관우 |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전문위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전)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 |
4 | 10/4 | 기업갈등 해결방안으로서의 ADR 제도 | 김용길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한국중재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위원 |
5 | 10/11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조치방법과 대응방법 | 이덕조 |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대표노무사, 전)유앤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전)위더스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
6 | 10/18 | 도급·용역·위탁 등에서의 안전보건의무와 대처방안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한국기술사회 중앙사고조사단장, 전)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7 | 10/25 | 건설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논리와 대처방안 | 윤상호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저자, 전)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
8 | 11/1 | 중대재해예방과 위험성평가 | 송병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이사, 전)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장, 산재예방정책과장,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9 | 11/8 | 기업갈등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 이미영 | (주)CnG교육코칭센터 대표, 이화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최고명강사과정 책임교수, 한국HRD협회 2017 대한민국 명강사 |
10 | 11/15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행정 및 처리 절차 | 조용진 | 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등 산업안전보건 업무 총괄 |
11 | 11/22 | 중대재해의 형사법적 쟁점 및 대응 실무 | 안병익 | 법무법인 시안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해설과 대응> 대표 저자, 전) 서울지검 공안2부장, |
12 | 11/29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방안 | 임재동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대검 검찰연구관, 전)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저자 |
13 | 12/6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책임자등의 협상기술 | 박철규 |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KCMA) 회장, 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및 국제 중재인 |
14 | 12/1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선진화 및 정책방안 | 윤석준 | 한국안전문화진흥원 안전문화연구소장,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교수, 전)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원, |
15 | 12/20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우수사례 연구 | 이동현 |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책임 공인노무사, 전) BR Korea(주) (SPC 그룹) 노무사, 전) 노무법인 대명 노무사 |
16 | 12/27 | 수료식 및 시상 |
* 사정에 따라 일정 등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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