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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3 22:31
조회
1301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지역사회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이웃갈등조정인들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갈등조정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층간소음을 비롯한 이웃갈등은 이웃 간의 폭력이나 살인, 방화 사건으로 비화하기가 쉬워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사자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렇다고 법원이나 경찰서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해결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수준에서 이웃분쟁조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조정인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자격이 없다보니,
분쟁 당사자들이 주민조정인들에 대해 분쟁해결 전문가로서의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웃분쟁조정제도의 공신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민조정인들이나 주민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객관적인 분쟁조정인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위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조정인들이 자신감 있고 활발한 이웃갈등해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이 솔선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