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국비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30 20:17
조회
1307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외 변호사, 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와 공동주택, 학교폭력, 주민자치, 도시재생 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2급)을 부여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시행합니다.

    1. 교육 일정(매주 일요일 3주간, 20시간)

1주차: 2024106() 09:00~16:30

2주차: 20241013() 09:00~18:00

3주차: 20241020() 09:00~15:30 

2. 교육 방법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ZOOM) 

3. 접수 기간

~ 102() 18시까지 

4.합격자 발표(선착순 중점 + 경력 고려)

2024102() 18시에 지원자 이메일로 통보 

5. 모집 대상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1) 층간소음 등 이웃분쟁해결 활동가, 학교폭력 갈등조정 활동가

2) 공동주택 관리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3)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 누구나

(위 동일한 선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착순 적용) 

6. 교육비

국비 지원으로 면제

7. 특전 사항

1) 민간형 갈등관리ADR국제기구로서 "영문 & 한글 병용"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갈등조정전문가

   2급 자격증(Certificate of Qualification) 발급 수여

2) 1급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지원자격 부여

8. 신청 방법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에서 교육 신청서클릭하여 작성

9. 참조 및 문의 사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사무처 02-6406-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