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국비 교육 안내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외 변호사, 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와 공동주택, 학교폭력, 주민자치, 도시재생 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2급)을 부여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시행합니다.
1. 교육 일정(매주 일요일 3주간, 총 20시간)
1주차: 2024년 10월 6일(일) 09:00~16:30
2주차: 2024년 10월 13일(일) 09:00~18:00
3주차: 2024년 10월 20일(일) 09:00~15:30
2. 교육 방법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ZOOM)
3. 접수 기간
~ 10월 2일(수) 18시까지
4.합격자 발표(선착순 중점 + 경력 고려)
2024년 10월 2일(수) 18시에 지원자 이메일로 통보
5. 모집 대상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1) 층간소음 등 이웃분쟁해결 활동가, 학교폭력 갈등조정 활동가
2) 공동주택 관리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3)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등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 누구나
(위 동일한 선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착순 적용)
6. 교육비
국비 지원으로 면제
7. 특전 사항
1) 민간형 갈등관리ADR국제기구로서 "영문 & 한글 병용"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갈등조정전문가
2급 자격증(Certificate of Qualification) 발급 수여
2) 1급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지원자격 부여
8. 신청 방법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에서 “교육 신청서” 클릭하여 작성
9. 참조 및 문의 사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사무처 02-6406-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