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국비 교육 과정 성료 소식
여성, 은퇴 시니어, 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이웃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국비지원 교육 과정에 우리나라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교육 역사상 역대 최대의 회당 수료자 수를 기록하고
10월 20일에 그 성대한 막을 내렸다.
금년도 지역사회 갈등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비지원 교육은 본 단체의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과
갈등조정전문가 교육과정의 퀄리티에 대한 입소문에 힘 입어 전국에 걸쳐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200명을 훨씬 넘는 지원자가 몰려 주위를 놀라게 하였고,
불가피하게 상당수의 신청자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합격자 대열에 참여할 수 없었다.
원래 00명 정도를 모집하는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의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에
이웃갈등조정인 등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은 물론,
최근 공동주택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직원, 주민 대표자회의 관계자,
이와 관련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교육 신청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게다가 최근 학교폭력의 사회문제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을 비롯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조사관,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상담교사, 갈등조정위원 등
학교폭력 갈등조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학교폭력 관계자들의 교육 참여가 폭증하였다.
이에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마을활동가와 공동주택, 학교폭력, 주민자치, 도시재생, 공공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지원 사업 일환으로 갈등조정전문가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금년도 온라인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 교육은 2024년 10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3주간
2급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20시간이 시행되었으며, 200여명의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자를 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