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갈등조정이 제도적으로 확산하는 관련 소식 모음
1. 서울시 이웃사이 조정가 모집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웃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갈등을 함께 해결해나가는데 지원하는
<이웃 사이 조정가> 모집
※ 이웃 사이 조정가란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갈등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대화와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리더봉사자(조정가)입니다.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8.14.(수) ~ 9.12.(목)
- 모집대상 : 40명
2. 인천교육청 학교폭력 갈등조정 ‘마음봄’ 프로그램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계가 훼손된 경우, 전문가가 각 학생들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대화모임을 열어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자발적 책임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학교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세요.
3. 부산시 금정구 마을갈등조정단 운영
금정구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문제 자율적 해소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지역갈들을 주민이 조정·상담하는 “마을갈등 조정단”을 운영
신청기간 : 2024. 11. 14.(목) ~ 12. 6.(금)
신청대상 : 금정구민
조정대상 : 이웃 간 생활 분쟁 일반 (주차갈등, 반려동물, 흡연문제, 층간소음, 쓰레기투기 등)
조정장소 : 신청인 인근지역(신청인과 협의)
조정비용 : 무료
조정방법 : 2인 조정전문가 1~3차 조정 진행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QR코드 접수(홍보물 참조)
상담문의 : 갈등조정단
010-3026-7252
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 안내
5. 대한초등교사협회, 학교갈등조정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제안서 발표
2024년 11월 대한초등교사협회가 학교갈등조정제도 신설을 위한 입법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에는
판결자보다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하며 학교갈등조정제도가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입법제안서의 주요 요지는 학교갈등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에 두고,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심리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해 소송 전단계로서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 신청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