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공공갈등, 층간소음, 학교폭력 등 갈등조정전문가 자격과정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26 00:23
조회
719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외 변호사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학교폭력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와 공동주택학교폭력주민자치도시재생 갈등관리 관련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갈등조정전문가 자격(2급)을 부여하는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시행합니다.


         1교육 일정(5월 3회차총 19시간)

1주차: 2025년 5월 3(토) 09:00~16:00

2주차: 2025년 5월 10(토) 09:00~17:30

3주차: 2025년 5월 11() 09:00~15:00 


2. 교육 방법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ZOOM) 


3. 접수 기간

~ 4월 29(화) 18시까지 


4.합격자 발표(선착순 중점 경력 고려)

2025년 4월 29(화) 18시에 지원자 이메일로 통보 


5. 모집 대상

여성은퇴 시니어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1) 층간소음 등 이웃분쟁해결 활동가학교폭력 갈등조정 활동가

2) 공동주택 관리자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동가,

   주민자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3) 층간소음학교폭력공공갈등 등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분 누구나


6. 교육비: 국비 지원으로 전액 면제


7. 특전 사항

1) 민간형 갈등관리ADR국제기구로서 "영문 한글 병용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

   자격기본법에 따른 갈등조정전문가 2급 자격증(Certificate of Qualification) 발급 수여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등록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 2021-001983 

2) 1급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지원자격 부여


8. 신청 방법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에서 교육 신청서” 클릭하여 작성

9. 참조 및 문의 사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사무처 02-6406-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