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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웃분쟁해결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에 발표자로 참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22:41
조회
1631
2020년 11월 19일에 의정부시 봉사회관에서 의정부시 이웃분쟁해결 조례 제정을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는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관계회복과 이웃분쟁 해결과 예방 조례를 도입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며,
의정부시민들이 생활 터전에서 이웃과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도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과 다양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통해 의정부시 이웃 분쟁과 갈등 예방 조례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남용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철규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회장과 최영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소장을 비롯하여 4인의 발표가 있었고,
의정부시의 조금석 의원, 김정겸의원을 비롯하여 의정부시 공무원 관계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다한청소년봉사단 단장 등 7인의 토론자들에 의해 열띤 토론과 참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