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교육
중재에 관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할 중재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며, 중재인을 양성할 수 있는 강사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력이나 자격시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재인이 되기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미국중재협회 등 수준 높은 중재기관에서는 분쟁해결에 참여한 경험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분쟁사건의 중재
사적인 계약을 포함하여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재를 시행합니다. 상거래로 인한 물건의 매매, 납품, 건설, 무역, 금융, 보험, 엔터테이먼트, 스포츠,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상의 분쟁이 중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중재인들이 중재를 시행합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입각하여 재판 대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요즈음은 국제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 다국적기업간의 분쟁에 대해서도 중재를 활용하면 훨씬 편리한 점이 많죠.”
연구용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이웃분쟁, 학교폭력 및 공공사업 갈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와 조정 및 중재 등을 포괄하는 ADR 영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의 갈등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권위 있는 패널들과 협력하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