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및 소식

층간소음, 학교폭력, 공공갈등, 동물갈등 등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교육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8 21:57
조회
521

<대체적 분쟁해결총론>, <이웃분쟁, 이렇게 해결하자>의 저자 직강 등 세계적인 수준의 미국 ADR전공 전문가국내외 변호사

전현직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강의하는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은 층간소음학교폭력공공갈등, 동물갈등 등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향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 교육과정을 시행합니다.

      

 1교육 일정

갈등조정전문가 국비지원  3주 교육과정(매주 토요일 총 19시간09:00~15:00 or 17:30

1: 20265월 16(), 2: 20265월  23(), 3: 2026530(


2. 교육 방법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ZOOM)


3. 접수 기간

2026년 5월 13일(수) 18시까지


 4..합격자 발표

심사기준:  선착순 중점  경력 및 열정 고려

1차, 2에 걸쳐 선 접수자 합격 여부 선 발표함(지원자 이메일로 통보)


 5모집 대상

여성은퇴 시니어청소년 등 사회 각 계층의 남녀를 대상으로,

다음과 관련된 공무원종사자 및 활동가

공동주택 연관 근무자,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 층간소음관리위원 등

학교폭력 연관 근무자학폭위원, 교권위원,  (화해)조정위원조사관상담교사 등

- 공공갈등 연관 근무자,  전력 등 에너지 기업 , 도시계획 및 재생마을공동체주민자치 등의 연관 근무자, 위원 등 

동물갈등 연관 근무자조정관, (명예)보호관돌보미 등

-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층간소음학교폭력동물갈등공공갈등 등의 갈등관리 또는 ADR 전문가로 활동 및 성장을 희망하는 분


6. 교육비

갈등조정전문가 교육과정국비 지원으로 모든 비용 면제

수강료온라인 교재수료증의 온라인 발급 모두 무료임


7. 특전 사항

민간형 갈등관리ADR국제기구로서 "영문 한글 병기수료증 발급

국비무료과정 수료 후 2급 자격 취득 시 1급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지원자격 부여     

          * 1급과정 일정 2026년 6월 13일, 20일, 27일  3주간  매주(토) 09:00~15:30 or 17:30

층간소음학교폭력, 공공갈등, 동물갈등 등 갈등조정 수요 급증에 부응하여 그 분쟁조정위원강사 등으로 위촉되거나 활동함에 있어  전문성에 유리


8. 신청 방법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에서 신청서” 클릭하여 제출

  갈등조정전문가 교육 신청서 ( 클릭 ! )

9. 참조 및 문의 사항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홈페이지(www.cmadr.com)

한국갈등조정중재그룹 사무처 02-6406-6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