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과정

갈등조정전문가(민간자격등록 제2021-001983호) 자격 양성교육
 
  • 교육 목적: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ADR 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인력 양성
  • 교육과정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등록 갈등조정전문가  1급, 갈등조정전문가 2급
  • 교육 대상자 : 일반인, 대학생,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 은퇴(예정)자 등 갈등관리와  이웃분쟁해결,  협상 조정 중재 등  ADR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교육 수료 후 진로 및 주요활동 영역
  • 갈등관리 전문가, 이웃분쟁조정인, 공공기관 및 국가나 지자체에서 갈등관리 담당자,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위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 기회
  • 강사과정 이수 후 갈등관리, 이웃분쟁조정, 협상 조정 중재 등에의 외부강사로서의 활동 가능
  • 강사과정 우수 수료자의 경우 당 기관의 강사 자격 기회 부여
  • 외부로부터의  강의 의뢰, 연구용역 의뢰, 컨설팅 의뢰 시 우수 수료자  참여 기회 부여
  • 수료자에 대해 갈등관리, 이웃분쟁해결, ADR 네트워크 구축 및 커리어 관리
  • 지방 수료자에 대해 지역본부 및 지사 설립 기회 부여
  • 갈등관리, 이웃분쟁해결, 협상 조정 중재 등 ADR 관련 참고 자료 및 강의자료 제공
  • 직장에서의 조직내 갈등관리, 인사담당자의 고충해결, 교육연수 담당자, 대외 고객관리, 민원 상담 및 외부 갈등해결 등으로 교육 내용의 직장활동에의 접목과 경력관리
교육과정 단계 (민간자격등록 제2021-001983호 ‘갈등조정전문가’ 자격증 발급)